Microsoft License Terms

20196월에마지막업데이트

MICROSOFT 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서

WINDOWS 운영체제

미국에거주하거나기본사업자주소지가미국인경우 10항의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에대한내용을읽어보십시오. 이조항은분쟁해결방법에영향을미칩니다.

Microsoft를선택해주셔서감사합니다.

Windows 소프트웨어를취득한방법에따라본계약은 (i) 귀하의장치와함께소프트웨어를배포하는장치제조업체또는소프트웨어설치업체와귀하간에체결되는사용권계약또는 (ii) 리테일러로부터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귀하와 Microsoft Corporation(또는거주지나사업체인경우기본사업자주소지에따라그계열사중하나) 간에체결되는사용권계약입니다. Microsoft Microsoft 또는그계열사중하나가생산하는장치의제조업체이며, 귀하가 Microsoft로부터직접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에는 Microsoft가리테일러입니다.

본계약에는귀하의권리와귀하의 Windows 소프트웨어사용조건이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계약내용이중요하며전체내용이본계약을구성하고귀하에게적용되므로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모든추가구성요소사용권계약과링크된모든계약조건을포함하여본계약서전체를검토해야합니다. 브라우저창에 (aka.ms/) 링크를붙여넣으면링크된계약조건을검토할수있습니다.

본계약에동의하거나본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이러한모든조건에동의하게되며, 3항에명시된개인정보취급방침에따라정품인증및소프트웨어사용중특정정보가전송된다는데동의하게됩니다. 이러한조건에동의하지않고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본소프트웨어또는해당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장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소프트웨어를직접구매한경우리테일러에문의하여반환정책을확인하고해당정책에따라소프트웨어또는장치를반환하여금액을환불받거나적립금을받을수있습니다. 귀하는해당정책을준수해야합니다. 정책에따라환불또는적립금(있는경우)을받으려면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를반환해야할수도있습니다.

1. 개요.

a. 적용가능성.본계약은장치에사전설치된 Windows 소프트웨어또는리테일러로부터취득하여귀하가설치한 Windows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받은미디어(있는경우), 소프트웨어에포함된모든글꼴, 아이콘, 이미지또는사운드파일, 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 Microsoft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추가구성요소또는서비스에적용됩니다. , 이러한항목에대해기타계약조건이제공되는경우는예외입니다. Windows에포함되어있고그일부인메일, 연락처, 음악및사진과같은기능을제공하는 Microsoft가개발한 Windows 응용프로그램에도적용됩니다. 본계약에장치에서사용할수없는기능또는서비스에대한조건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조건이적용되지않습니다.

b. 추가조건.장치의기능, 장치가구성된방식및귀하가장치를사용하는방식에따라특정기능, 서비스및앱사용에추가적인 Microsoft 및제3자조건이적용될수있습니다. 본사용권계약을읽어주시기바랍니다.

(i) 일부 Windows 앱은온라인서비스에대한액세스지점을제공하거나온라인서비스에의존하고이러한서비스사용은때때로 (aka.ms/msa) Microsoft 서비스계약과같은별도의조건및개인정보취급방침의적용을받습니다. 해당하는경우서비스사용약관또는앱의설정을검토하여이러한조건및정책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이러한서비스를사용하지못할수도있습니다.

(ii) Microsoft,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는추가앱을포함할수있으며여기에는별도의사용권계약및개인정보취급방침이적용됩니다.

(iii) 본소프트웨어에는 Adobe Systems Incorporated(aka.ms/adobeflash)의계약조건따라사용권이허여되는 Adobe Flash Player가포함되어있습니다. Adobe Flash는미국및/또는기타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등록상표또는상표입니다.

(iv) 본소프트웨어에는본계약또는고유한계약조건에따라귀하에게사용권이허여된제3자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3자프로그램에대한사용권계약, 통지및승인(있는경우) (aka.ms/thirdpartynotices)에서볼수있습니다.

(v) 귀하가별도의계약에따라상업적사용권을가지고있지않는한, Windows와함께포함된범위내에서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는귀하의개인적이고비상업적인용도에대해사용권이허여됩니다.

2. 설치및사용권한.

a. 사용권.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귀하에게는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소프트웨어의인스턴스하나를설치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b.장치.본계약에서"장치"는본소프트웨어를실행할수있는내부저장장치가있는하드웨어시스템(실제또는가상)입니다. 하드웨어파티션또는블레이드는장치로간주됩니다.

c.제한.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가본계약에서명시적으로허여되지않은모든권리(: 지적재산권보호법에명시된권리)를보유합니다. 예를들어본사용권은귀하에게다음의어떠한권리도허여하지않으며귀하는다음과같은행위를할수없습니다.

(i) 별도로소프트웨어의기능을사용하거나가상화하는행위

(ii) 소프트웨어를게시, 복사(허용된백업사본제외), 임대, 대여또는대부하는행위

(iii) 소프트웨어를양도하는행위(본계약에서허용하는경우예외)

(iv) 소프트웨어의기술적제한사항을피하려는행위

(v) 소프트웨어를서버소프트웨어로사용하거나, 상업적호스팅을위해사용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여러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동시에사용하도록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서버에설치하고사용자의원격액세스를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원격사용자만사용하는장치에설치하는행위

(vi) (a) 관련법률에서허용하는경우, (b) 소프트웨어에포함되어있을수있는오픈소스구성요소의사용에적용되는라이선싱조건에서허용하는경우또는 (c) 해당소프트웨어에의해연결된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에따라라이선스가허여된라이브러리에대한변경내용을디버그해야하는경우를예외로하고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또는디스어셈블하거나이를시도하는행위

(vii) 귀하는인터넷기반기능사용시다른사람의기능사용에지장을줄수있는어떤방식으로도이러한기능을사용해서는안되며모든서비스, 데이터, 계정또는네트워크에무단으로액세스를시도해서도안됩니다.

d. 다중사용시나리오.

(i) 여러버전.소프트웨어취득시여러버전(: 32비트및 64비트버전)이제공된경우한번에한버전만설치하여정품인증을받을수있습니다.

(ii) 다중또는풀링연결.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다중/풀링연결을사용하거나소프트웨어에액세스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장치/사용자수를줄여도실제필요한사용권수는줄어들지않습니다. 귀하는사용중인소프트웨어의각인스턴스에대한사용권을보유한경우에만그러한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iii) 장치연결.귀하는파일서비스, 인쇄서비스, 인터넷정보서비스및인터넷연결공유및전화통신서비스(명확을기하기위해비즈니스용 Skype는포함하지않음) 파일서비스, 인쇄서비스, 인터넷정보서비스, 인터넷연결공유서비스및전화통신서비스와같은소프트웨어기능을사용할용도로최대 20대의다른장치를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귀하는장치간데이터를동기화하기위해장치의수와관계없이사용권이허여된장치의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는것을허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이는귀하에게이러한기타장치에서소프트웨어를설치할권리나소프트웨어의기본기능(이조항에나열된기능외)을사용할권리가있음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iv) 가상화된환경에서의사용.본사용권을통해귀하는하나의장치(실제또는가상)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가상장치에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각인스턴스에대해별도의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v)원격액세스. 90일마다한번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귀하는사용권이허여된장치를실제로사용하는단일사용자를사용권이허여된사용자로지정할수있습니다. 사용권이허여된사용자는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다른사용자도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액세스할수있지만본소프트웨어와같은버전또는본소프트웨어보다높은버전을실행하기위해서는해당장치에서별도로사용권을허여받아야합니다.

(vi) 원격지원.귀하는소프트웨어의추가사용권을취득하지않고원격지원기술을사용하여활성세션을공유할수있습니다. 원격지원을사용하는사용자는일반적으로문제해결을위해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직접연결할수있습니다.

e.백업사본.귀하는백업용소프트웨어사본하나를만들수있으며, 아래의제4항에설명된대로이백업사본을사용하여소프트웨어를양도할수도있습니다(해당소프트웨어가독립실행형소프트웨어로취득된경우).

3. 프라이버시, 데이터사용에대한동의. Microsoft는사용자의개인정보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일부소프트웨어기능의경우해당기능을사용할때정보가전송또는수신됩니다. 이러한기능중상당수는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해제하거나사용하지않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본계약에동의하고본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귀하는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aka.ms/privacy) 및소프트웨어기능에연결된사용자인터페이스에명시된대로 Microsoft가정보를수집, 사용및공개할수있음에동의하게됩니다.

4. 양도.독일또는이사이트(aka.ms/transfer)에나열된국가의소비자로소프트웨어를취득하여제3자에대한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권한이관련법률을따라야하는경우에는본조항이적용되지않습니다.

a. 장치에사전설치된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가미리설치된장치를취득한경우(및장치에미리설치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한경우) 소프트웨어사용라이선스를다른사용자에게직접양도할수있으며이때라이선스가허여된장치도함께양도해야합니다. 이경우소프트웨어를양도해야하며, 장치와함께양도하는경우제품키를포함한정품 Windows 레이블도양도해야합니다. 양도하기전에먼저양수인이소프트웨어의양도및사용에본계약이적용될것임에동의해야합니다.

b. 독립실행형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를독립형소프트웨어로취득한경우(및독립형소프트웨어로취득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한경우) 소프트웨어사용라이선스를다른사용자에게직접양도할수있으며이때소유한장치도함께양도해야합니다. 또한 (i) 귀하가소프트웨어의원래사용권취득사용자이고 (ii) 새로운사용자가본계약조건에동의하는경우다른사용자가소유한장치로소프트웨어를이전할수있습니다. 귀하는 Microsoft가만들도록허용한백업사본이나소프트웨어이전을위해소프트웨어가포함된미디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귀하가소프트웨어를새장치로이전할때는반드시이전장치에서해당소프트웨어를제거해야합니다. 장치간에사용권을공유하기위한소프트웨어이전은허용되지않습니다.

5. 승인된소프트웨어및정품인증.귀하는적법하게사용권을허여받았으며소프트웨어가정품제품키또는다른승인방법을통해적절하게정품인증된경우에만본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인터넷에연결할때소프트웨어는자동으로 Microsoft 또는계열사에연결되고정품인증을실시하여특정장치와연결합니다. 인터넷이나전화를통해수동으로소프트웨어를정품인증할수도있습니다. 어떤경우든특정정보가전송되어인터넷, 전화및 SMS 서비스요금이부과됩니다. 정품인증중또는장치구성요소변경으로인해트리거될수있는정품재인증중설치된소프트웨어인스턴스가불법복제되었거나, 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되지않았거나, 무단변경내용을포함하는것으로나타날수있습니다. 정품인증이실패하면소프트웨어가수정된 Microsoft 소프트웨어를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로교체하여자체수리를시도합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적법한사용권을취득하라는미리알림메시지가발송될수도있습니다. 정품인증에성공하더라도소프트웨어가정품인증되었는지또는적법하게라이선스가허여되었는지확인할수없습니다. 정품인증은무시하거나회피할수없습니다. 귀하의소프트웨어가정품인지및귀하에게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려면 (aka.ms/genuine)을참조하십시오. 특정업데이트, 지원및기타서비스는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만제공될수있습니다.

6. 업데이트.소프트웨어에서는정기적으로시스템및앱업데이트가있는지확인한후해당업데이트가다운로드및설치됩니다. 귀하는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만업데이트를받을수있으며, Microsoft가해당업데이트를제공하기위해귀하의시스템을업데이트해야할수도있습니다. 본계약에동의함으로써귀하는추가통지없이이러한종류의자동업데이트를수신할것임에동의하게됩니다.

7. 다운그레이드권리.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로부터 Professional 버전의 Windows가사전설치된장치를취득한경우귀하는 Windows 8.1 Pro 또는 Windows 7 Professional 버전을사용할수있지만그사용은 (aka.ms/windowslifecycle)에명시된대로 Microsoft가해당이전버전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기간으로제한됩니다. 이전버전을사용하는경우본계약이적용됩니다. 이전버전에다른구성요소가포함되어있는경우해당구성요소사용시이전버전의계약서에해당구성요소에대해명시된조건이적용됩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및 Microsoft는귀하에게이전버전을제공할의무가없습니다. 귀하는이전버전을별도로취득해야하며, 이경우요금이발생할수있습니다. 언제든지귀하는이전버전을원래취득한버전으로교체할수있습니다.

8. 지역및수출관련제한.소프트웨어가특정지역에서사용되도록제한되어있는경우해당지역에서만정품인증을할수있습니다. 또한귀하는소프트웨어에적용되는모든국내및국제수출법및규정을준수해야하며여기에는목적지, 최종사용자및최종용도에대한제한이포함됩니다. 지역및수출제한에대한자세한내용은 (aka.ms/georestrict) (aka.ms/exporting)을참조하십시오.

9. 지원서비스및환불절차.

a. 장치에사전설치된소프트웨어.일반적으로장치제조업체나설치업체에지원옵션을문의하십시오. 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지원번호를참조하십시오. Microsoft로부터직접업데이트및추가구성요소를취득한경우 Microsoft (aka.ms/mssupport)에명시된대로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에한하여제한적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습니다. 환불을원하는경우환불정책에대해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귀하는해당정책을준수해야합니다. 환불을받으려면소프트웨어및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를반환해야할수도있습니다.

b. 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소프트웨어. Microsoft (aka.ms/mssupport)에명시된대로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에한하여제한적지원서비스를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에서구입했으며환불을원하는데소프트웨어를구입한곳에서환불을받을수없는경우 Microsoft에문의하여 Microsoft 환불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을안내받으십시오. (aka.ms/msoffices)를참조하십시오. 북미의경우 (800) MICROSOFT로문의하거나 (aka.ms/nareturns)를참조하십시오.

10. 미국에거주하거나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가미국인경우의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조항및집단소송포기.

분쟁이없으면좋지만있을경우귀하와 Microsoft 60일동안해당분쟁을비공식적으로해결하려고노력한다는데동의합니다. 분쟁을해결할수없을경우귀하와 Microsoft"FAA"(연방중재법안)에따라 "AAA"(미국중재협회)에의한구속력있는개별중재에따르며판사또는배심원단앞에서소송하지않는다는데동의합니다. 대신중위중재인이결정하며, 중위중재인의결정은 FAA에따른제한된항소권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최종결정이됩니다. 집단소송, 집단중재, 대리인소송또는누군가가대표자의신분으로소송을제기하는그밖의어떤절차도허용되지않습니다. 개인적인소송을당사자모두의동의없이결합하는것도허용되지않습니다."우리" Microsoft, 장치제조업체및소프트웨어설치업체를포함합니다.

a.포함되는분쟁 - IP를제외한모든분쟁."분쟁"이라는용어는다양한의미를가질수있습니다. 이용어에는계약, 보증, 불법행위, 법률또는규정을비롯한모든법이론에따라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격또는본계약과관련된귀하와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간이나귀하와Microsoft 간의모든청구또는논쟁이포함됩니다. , 귀하, 귀하의사용권허여자, Microsoft 또는 Microsoft의사용권허여자에대한지적재산권집행또는유효성과관련된분쟁은예외입니다.

b.먼저우편으로분쟁통지발송.분쟁이있는데 Microsoft 서비스담당자가해당분쟁을해결할수없는경우 U.S. Mail을이용하여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로분쟁통지를보내십시오(수신자: LEGAL DEPARTMENT). Microsoft와의분쟁은 Microsoft Corporation(수신자: LCA ARBIT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에우편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귀하의이름, 주소, 연락방법, 문제의내용및원하는바를말씀해주십시오. 양식은 (aka.ms/disputeform)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Microsoft가귀하와분쟁이있는경우에도동일한절차가진행됩니다. 60일경과후에도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귀하또는우리는중재를시작할수있습니다.

c. 소액재판소옵션.분쟁통지를우편으로보내는대신귀하는재판소요건을충족하는경우귀하의거주국가또는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우리의기본사업자주소지(King County, Washington USA)에있는소액재판소에서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분쟁통지를우편으로보내고분쟁해결을위해 60일의기한을주는것이좋지만소액재판소에서소송을진행하려는경우에는반드시이렇게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d. 중재절차.모든중재는 AAA가상업중재규칙에따라수행합니다. 개인용또는가정용으로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개인의경우개인여부및소프트웨어의사용목적과관계없이분쟁금액이미화 75,000달러이하이면해당소비자중재규칙이적용됩니다. 자세한내용은(aka.ms/adr)을참조하거나 1-800-778-7879에전화로문의하십시오. 중재를시작하려면 (aka.ms/arbitration)에서확인할수있는양식을 AAA에제출하고사본을우편을통해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 Microsoft로보내주십시오. 미화 25,000달러이하의분쟁은중재인이직접심리가필요하다고판단할명분이없는한모든심리가전화로진행됩니다. 직접심리는귀하의거주국가또는사업체인경우해당기본사업자주소지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우리의기본사업자주소지(King County, Washington)에서진행됩니다. 이는귀하가선택합니다. 중재인은법원과동일한배상금지급판정을개인인귀하에게내릴수있습니다. 중재인은귀하의개인청구를만족하기위해개인인귀하에게만선언적또는금지명령구제를적용할수있습니다.

e.중재수수료및지급.

(i) 미화 75,000달러이하의분쟁.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 Microsoft는즉시귀하의소송비용을배상하고 AAA 및중재인의수수료와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중재인이임명되기전에만들어진우리의마지막서면화해제안서를귀하가거부하고귀하의분쟁이중재인의결정("보상금")에전적으로회부되어중재인이이마지막서면제안서보다더많은보상금을지급판정할경우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와의분쟁인경우Microsoft는귀하에게다음을제공합니다. (1) 보상금과미화 1,000달러중더많은금액, (2) 합당한변호사수임료(있는경우) (3) 귀하의중재청구를변호사가조사, 준비, 진행하는데든합당한모든비용을보상하는금액(감정인수수료및비용포함). 귀하와우리가이에동의하지않는한중재인이금액을결정합니다.

(ii) 미화로 75,000달러가넘는분쟁.소송비용과 AAA 및중재인의수수료및비용은 AAA 규칙에따릅니다.

(iii) 모든금액과관련된분쟁.귀하가중재를시작한경우중재인이중재가근거가없거나중재신청목적이부적절하다고판단하지않는한우리는 AAA 또는중재인의수수료및비용이나우리가보상으로지급한귀하의소송비용을청구하지않습니다. 우리가중재를시작한경우에는우리가모든소송, AAA 및중재인의수수료및비용을지불합니다. 우리는어떤중재에서도귀하에게우리의변호사수임료또는비용을청구하지않습니다. 분쟁금액의결정시수수료및비용은고려되지않습니다.

f.1년안에소송제기.귀사및 Microsoft는청구또는분쟁(지적재산권제외 - 10.a항참조)을최초로제기할수있는날짜로부터 1년이내에소액재판소또는중재를통해소송을제기해야합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청구또는분쟁이영구적으로금지됩니다.

g.분리가능성.분쟁의전체또는일부분과관련하여집단소송포기조항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확인될경우이러한부분은중재되지않지만법원에서진행되고나머지부분은중재재판소에서진행됩니다. 10항의다른규정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확인될경우에는해당규정이분리되지만 10항의나머지부분은계속적용됩니다.

h.AAA 규칙과의상충.본계약이 AAA의상업중재규칙또는소비자중재규칙과상충하는경우본계약이적용됩니다.

i.당사자또는제3자수혜자인 Microsoft. Microsoft가장치제조업체이거나귀하가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경우 Microsoft가본계약의당사자입니다. 그렇지않은경우 Microsoft는본계약의당사자가아니나귀하와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의계약에서제3자수혜자가되어비공식협상이나중재를통해분쟁의해결을시도할수있습니다.

11. 준거법.법원칙의충돌에관계없이부당한금전적취득및불법행위에대한계약위반청구및소비자보호법, 불공정경쟁법, 소프트웨어, 묵시적보증법에따른청구등가격또는계약에대한모든청구및분쟁에는귀하의거주지(사업체의경우사업장의위치) 주또는국가의법률이적용됩니다. 미국의경우중재에관한모든규정에는 FAA가적용됩니다.

12.소비자권리, 지역적변이.본계약은특정법적권리에대해기술하고있습니다. 귀하는소비자권리를포함하여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의법률이보장하는다른권리를보유할수있습니다. 또한귀하가소프트웨어를취득한당사자와관련된권리를보유할수도있습니다. 귀하가거주하고있는주또는국가의법에서그러한기타권리의변경을허용하지않는경우본계약은해당권리를변경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아래지역중하나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했거나필수국가법이적용되는경우에는다음조항이귀하에게적용됩니다.

a. 오스트레일리아."제한적보증"에대한언급은 Microsoft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에서제공하는명시적보증에대한언급입니다. 이보증은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의법적보장에따른권리와구제수단을포함하여법률이부여하는기타권리및구제수단과는별도로제공됩니다.

본조항에서"상품" Microsoft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에서명시적보증을제공하는소프트웨어를말합니다. 우리제품에는오스트레일리아소비자보호법에따라배제될수없는보증이함께제공됩니다. 귀하는심각한고장에대해교체또는환불을받을수있으며, 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그밖의모든손실이나손해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상품이허용되는품질에미달하고고장이심각한수준에이르지않은경우에도상품을수리또는교체받을권리가있습니다.

b. 캐나다.귀하는인터넷액세스를해제하여장치에서업데이트를더이상받지않을수있습니다. 인터넷에다시연결할경우소프트웨어에서업데이트확인및설치가다시시작됩니다.

c. 유럽연합.아래제13.d(i)항의교육용도제한은이사이트(aka.ms/academicuse)에나열된관할지에적용되지않습니다.

d. 독일및오스트리아.

(i) 보증.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는대체로소프트웨어에동봉된 Microsoft 설명서에명시된대로작동합니다. 그러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는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어떠한계약적보증도제공하지않습니다.

(ii) 책임의제한.제조물책임법에따른고의적행위, 중과실, 청구와사망이나개인또는신체적상해가발생할경우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는성문법에따라법적의무를집니다.

위조항의적용을받는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는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가중대한계약상의무를위반했고, 해당의무이행시본계약의이행에도움이되고, 해당의무불이행시본계약의목적이위태로워지고, 의무이행을당사자가계속해서신뢰할수있는경우("기본적의무") 경과실에대해서만법적의무를집니다. 다른경과실의경우에는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가경과실에대해법적의무를지지않습니다.

e. 기타지역.현재지역적변이목록의경우 (aka.ms/variations)를참조하십시오.

13. 추가통지.

a. 네트워크, 데이터및인터넷사용.일부소프트웨어기능및소프트웨어를통해액세스하는서비스의경우장치에서인터넷에액세스해야할수있습니다. 액세스및사용(요금포함)에는무선또는인터넷공급자계약조건이적용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특정기능으로인해인터넷에보다효율적으로액세스할수있지만소프트웨어의사용계산이귀하의서비스공급자가측정한수치와다를수있습니다. 귀하는항상 (i) 자신의요금제및계약의조건을이해하고준수해야하며 (ii) 공용/공개네트워크를포함하여네트워크사용또는액세스로인해발생하는문제에책임을집니다. 해당권한이있는경우에만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네트워크에연결하고이러한네트워크에대한액세스정보를공유할수있습니다.

b. H.264/AVC MPEG-4 시각적표준및 VC-1 비디오표준.본소프트웨어에는 H.264/MPEG-4 AVC /또는 VC-1 디코딩기술이포함될수있습니다. MPEG LA, L.L.C.에서는다음과같은통지사항을표시하도록요구합니다.

본제품에는 AVC, VC-1 MPEG-4 PART 2 VISUAL 특허포트폴리오사용권에의거하여소비자의개인적및비상업적사용에대해 (i) 위에명시된표준("비디오표준")에따른비디오인코딩및/또는 (ii) 개인적및비상업적활동에관여하는소비자가인코딩했고/또는그러한비디오를제공할수있는사용권이허여된비디오공급자로부터취득한 AVC, VC-1 MPEG-4 PART 2 VIDEO의디코딩을할수있는사용권이허여됩니다. 기타다른용도로는사용권이허여되지않으며묵시적으로도허용되지않습니다. 추가정보는 MPEG LA, L.L.C에서얻을수있습니다. (AKA.MS/MPEGLA)를참조하십시오.

c.맬웨어방지. Microsoft는귀하의장치를맬웨어로부터보호하는것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보호기능이설치되어있지않거나만료된경우소프트웨어에서맬웨어방지기능이설정됩니다. 이렇게하기위해다른맬웨어방지소프트웨어를비활성화하거나해당소프트웨어를제거해야할수있습니다.

d. 제한적권리버전.취득한소프트웨어버전이특정또는제한적용도로표시되어있거나그러한의도가해당버전에있는경우해당소프트웨어버전을명시된대로만사용할수있으며상업적활동, 비영리활동또는수익창출활동에사용할수없습니다.

(i) 교육.교육용도의경우귀하는구매시교육기관의학생, 교수또는교직원이어야합니다.

(ii)평가.평가용도나테스트또는데모용도의경우귀하는소프트웨어를판매하거나, 실제운영환경에서사용하거나, 평가기간이후에사용할수없습니다. 본계약에서상충되는내용에도불구하고, 평가소프트웨어는"있는그대로" (제한적보증을포함해) 어떠한묵시적또는명시적보증도없이제공되며이버전에적용됩니다.

(iii)NFR. "NFR", "Not for Resale" 또는"전매금지"표시가있는소프트웨어는판매할수없습니다.

(iv) Preview.사본에포함될수있는 Windows 앱입니다. 미리보기, 인사이더, 베타또는 Microsoft가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의다른출시전버전("미리보기")를사용하기로선택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만료일까지만또한본계약의모든조건을준수하는한, 귀하는미리보기를상용할수있습니다. 미리보기는시험판이며상업적으로개정된출시버전과상당히다를수있습니다. 본계약에서상충되는내용에도불구하고, 미리보기는"있는그대로" (제한적보증을포함해) 어떠한묵시적또는명시적보증도없이제공되며이버전에적용됩니다. 장치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면적용가능한경우장치보증을무효화또는영향을줄수있으며, 장치제조업체또는네트워크운영자의지원을받지못할수있습니다. Microsoft는귀하가입은어떠한피해에대해서도책임을지지않습니다. Microsoft는미리보기에대한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설명, 제안또는기타피드백("피드백")을제공하면, 어떤방법및목적으로든사용및제출을사용할수있는권한을 Microsoft 및파트너에제공하는것입니다.

14. 완전합의.본계약(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가제공하고귀하가이용하는모든소프트웨어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서비스에동봉되는사용권계약인쇄본및별도의조건포함) 및본계약에명시된웹링크에포함된조건은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나 Microsoft가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서비스에대해별도의조건을제공하지않는한소프트웨어및이러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서비스에대한완전합의입니다. 귀하는소프트웨어를실행한후 (aka.ms/useterms)를방문하거나소프트웨어내의설정 - 시스템 - 정보로이동하여본계약을검토할수있습니다. 또한 URL을브라우저주소표시줄에입력하여본계약의모든링크에포함된조건을검토할수있습니다. 귀하는해당조건을검토할것에동의합니다. 귀하는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를사용하기전에모든링크된조건을포함한조건을읽는데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및서비스를사용하는것은귀하가본계약및링크된조건을승인하는것입니다. 또한본계약에는정보제공을위한링크가있습니다. 통지및준수해야하는조건이포함된링크는다음과같습니다.

· Microsoft 개인정보취급방침(aka.ms/privacy)

· Microsoft 서비스계약(aka.ms/msa)

· Adobe Flash Player 사용권계약(aka.ms/adobe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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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보증

장치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는적법하게사용권이허여된소프트웨어가대체적으로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모든 Microsoft 자료에명시된대로작동할것임을보증합니다. Microsoft로부터직접업데이트또는추가구성요소를구입한경우, 제한적보증기간인 90일동안 Microsoft가이제한적보증을제공합니다. 이제한적보증은귀하의행위로발생하거나, 귀하가지침을위반해서발생하거나,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의합리적통제를벗어난사항으로인해발생한문제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제한적보증은최초사용자가소프트웨어를취득할때시작하여 90일간존속됩니다. 이기간동안제조업체, 설치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수령한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또는소프트웨어교환에도보증이적용되나이들의보증기간은나머지 90일기간과 30일중더긴기간이됩니다. 소프트웨어를양도할경우제한적보증은연장되지않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는다른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을제공하지않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와 Microsoft는상업성, 특정목적에의적합성, 비침해성을포함한모든묵시적보증및조건을배제합니다. 해당지역법규에서묵시적보증의제외를허용하지않는경우묵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은이제한적보증기간동안만존속되며해당지역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됩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라제한적보증기간이더길어야하는경우본계약에도불구하고더긴보증기간이적용되나본계약에서허용되는구제수단만이용할수있습니다.

제조업체/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제한적보증을불이행할경우제조업체는 (i) 무료로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교환해주거나 (ii) 소프트웨어또는소프트웨어가사전설치된장치의반환을수락하고지불한금액(있는경우)을환불하는방법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제조업체또는설치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직접구입한경우는 Microsoft)는소프트웨어의추가구성요소, 업데이트및교환제품역시수리또는교환하거나그에대해지불한금액을환불해줄수있습니다. 이는보증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이제한적보증에서는귀하에게특정법적권리를허여하며, 귀하는주또는국가마다다른기타권리를보유할수도있습니다.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 Microsoft가제공할수있는모든수리, 교환또는환불을제외하고귀하는본제한적보증, 본계약의기타부분또는어떠한이론에따라서도이익손실이나직접, 결과적, 특별, 간접또는부수적손해를비롯한손해에대해보상을받거나기타구제수단을이용할수없습니다.본계약에서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은수리, 교환또는환불이귀하가입은손실에대해충분한보상이되지않는경우, 제조업체나설치업체또는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나알아야만했던경우또는구제수단이그실질적인목적에부합되지못하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일부주및국가에서는부수적, 결과적또는기타손해에대한배제나제한을허용하지않으므로이러한제한이나배제가귀하에게적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계약의조항에도불구하고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서손해에대한제조업체/설치업체또는 Microsoft의보상을허용하는경우귀하는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을초과(또는무료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달러)하여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을제공해야하며제조업체나설치업체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니다. 이정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야할수있습니다. 이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보증서비스를받는방법은장치와함께제공된주소또는무료전화번호로제조업체나설치업체에문의하십시오. Microsoft가장치제조업체이거나귀하가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경우 Microsoft에문의하십시오.

1. 미국및캐나다. 보증서비스나미국또는캐나다에서취득한소프트웨어에대해환불을받을수있는방법을알고싶은경우 (800) MICROSOFT로전화하거나, Microsoft Customer Service and Support,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로우편을보내거나, (aka.ms/nareturns)를방문하십시오.

2. 유럽, 중동및아프리카. 유럽, 중동또는아프리카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imited, Customer Care Centre, Atrium Building Block B, Carmanhall Road, Sandyford Industrial Estate, Dublin 18, Ireland 또는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

3.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13 20 58 또는 Microsoft Pty Ltd, 1 Epping Road, North Ryde NSW 2113 Australia로문의해청구하십시오.

4. 기타국가. 기타국가에서소프트웨어를구입한경우해당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Microsoft 계열사(aka.ms/msoffices)에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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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SKU용보증조항]

보증없음

귀하의장치(앱포함)에있는소프트웨어는"있는그대로"사용권이허여됩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가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품질및성능에대한모든책임은귀하에게있습니다. 결함이발생한경우귀하는모든서비스또는수리비용을부담합니다. 장치제조업체와 MICROSOFT는소프트웨어에대한어떠한명시적보증, 보장또는조건도제공하지않습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조업체및 MICROSOFT는상업성, 품질, 특정목적에의적합성및비침해성을포함하여모든묵시적보증및조건을배제합니다. 귀하는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따른추가적인소비자권리또는법적권리를보유할수있으며, 이권리는본계약을통해변경되지않습니다.

본계약의조항에도불구하고귀하가거주하고있는지역의법규가보증, 보장또는조건을부과하는경우해당기간은사용자가처음으로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날로부터 90일로제한됩니다. 제조업체또는 MICROSOFT가이러한보증, 보장또는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귀하가받을수있는유일한구제수단은제조업체또는 MICROSOFT의재량에따라 (I) 무료로소프트웨어를수리또는교환해주거나 (II) 소프트웨어(또는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를반환하고지불한금액을환불하는방법입니다. 이는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가부과하는보증, 보장또는조건의불이행에대한유일한구제수단입니다.

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가금지하지않는범위내에서손해보상을받을근거가있는경우귀하가입은직접적인손해에한해귀하가소프트웨어에지불한금액(또는무료로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최대미화 50달러)만큼제조업체또는 MICROSOFT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귀하는본계약의일부나모든이론에따라이익손실과직접, 결과적, 특별, 간접또는부수적손해를포함한기타모든손해에대해보상을받지않거나구제수단을이용하지않을것이며모든권리를포기합니다. 이제한사항은 (I) 본계약, 소프트웨어(앱포함), 장치, 서비스, 데이터손상또는손실, 데이터전송또는수신실패, 3자인터넷사이트또는제3자프로그램의콘텐츠(코드포함)와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문제및 (II) 계약위반, 보증, 보장또는조건의불이행, 무과실책임, 과실또는기타불법행위, 법률또는규정위반, 부당이득또는모든기타이론에따른청구에적용됩니다.

본계약에서손해의배제및구제수단제한조항은구제수단이없는경우(소프트웨어가"있는그대로"사용권이허여된경우), 수리, 교환또는환불(귀하가거주하는지역의법규에서요구하는경우)이귀하가입은손실에대해충분한보상이되지않는경우, 제조업체나 MICROSOFT가그러한손해의가능성에대해사전에알고있었거나알아야만했던경우또는구제수단이그실질적인목적에부합되지못하는경우에도적용됩니다.

귀하의장치에보증이적용되는지여부를확인하려면장치제조업체에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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